강력범 「격리ㆍ감호」확대/민생치안 당정회의/「사회보호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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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재범률 80년 29%서 작년 44%로 급증/폭력범 형량 대폭 늘리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보호법을 개정,「임의감호」의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주요강력 범죄자의 사회격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하오 민자당사에서 민생치안당정회의를 갖고 전과자 재범률이 80년 29.8%에서 89년 44.3%로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폐지된 「필요적감호」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임의감호」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임의감호처분요건인 ▲전과횟수 ▲합산한 복역기간 ▲재발범죄간의 유사성 ▲최종범죄와 새범죄기간과의 기간 등을 모두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호제도는 형량과는 별도로 주요강력 범죄자를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보호감호소에 보호하는 제도로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구성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의 형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시로 승격되었으면서도 경찰서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91년도 예산편성에서 배려하는 한편,새로 시로 승격되는 곳은 시승격과 함께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한동 당민생치안특위장,정부에서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1990-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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