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서에 소속기재 의무없어/서울고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8/22/19900822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