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유수면에 매립허용/당정/개발제한구역도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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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신축 아파트 쓰레기분리 의무화

정부와 민자당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한 업체 등에 대해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관계법령을 재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조경식환경처장관과 김용환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환경대책당정회의에서 경범죄ㆍ폐기물관리법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의 불법배출을 억제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또 가정과 공장의 쓰레기분리수거제를 환경정책차원에서 앞당겨 추진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 신축되는 아파트 등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쓰레기투입구 분리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매립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 및 해안매립지를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도 지역별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매립을 허용키로 했다.
1990-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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