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영아버려 살해/여고생 미혼모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21 00:00
입력 1990-08-21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20일 박모양(19ㆍ경기 이천 D종고3)을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양은 이날 상오 방학중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구로구 시흥동 D실업기숙사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이날 하오3시30분쯤 이웃인 한흥상가2층 화장실변기물통에 이 여자아이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