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쉬워진다/60여개 인ㆍ허가절차 4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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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1 00:00
입력 1990-08-21 00:00
◎첨단산업ㆍ공해업종 집단화/상공부,공장배치법 입법예고

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 또는 환수조치 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20일 상공부가 발표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특정업종별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해업종 집단화등에 필요한 공업단지를 국가에서 유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단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공단ㆍ지방공단 등으로 최우선 개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가공단ㆍ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공업단지안의 일정지역도 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ㆍ공해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각 시ㆍ도 및 시ㆍ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현행 60여개인 인ㆍ허가절차를 공장설립신고(허가)­건축허가­준공검사­공장등록의 4단계로 구분해 일괄처리토록 하고 각종 세부양식 및 첨부서류도 간소화 했다.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의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도록해 농지전용허가ㆍ초지전용허가등 22개 허가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상공부는 공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ㆍ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국가공단은 상공부장관,지방공단은 시ㆍ도지사,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관리권을 공업단지의 면적 15만㎡이상 입주업체수가 30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에,면적 15만㎡이상 입주업체 10개사 이상인 경우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토록 했다.
1990-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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