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연내 완료/25일까지 지원위ㆍ심의위 구성/새달부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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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9 00:00
입력 1990-08-19 00:00
정부는 18일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지원위원회와 광주시장이 위원장인 보상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연말까지 보상을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내무ㆍ재무ㆍ법무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사실심사와 장해등급판정 등을 완료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백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상금과 의료지원비 외에 생활지원금과 구속자들을 위한 기타 지원금은 국민성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광주시에 해야 하며 17일이전에 이미 신고ㆍ확인된 1천6백86명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기로 했다.
199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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