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여세」 내년 신설/폐지 방위세중 지방세ㆍ주세분 통합
수정 1990-08-19 00:00
입력 1990-08-19 00:00
지방의 빈약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양여세」가 신설된다.
18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위세 가운데 지방세분 방위세와 주세분 방위세를 교육세로 통합,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양여세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2단계 세제개편작업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1조4천억원가량을 교육양여세 형태로 지방에 넘겨줄 계획이며 이를위해 교육양여세 특별회계를 설치,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와관련,『내년부터 교육양여세가 도입되더라도 내국세의 11.8%를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양여세 신설로 초ㆍ중등교원의 증원과 교원처우개선사업및 학교 신ㆍ증설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도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지방양여세 1조4천억원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포함,6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올해의 지방교육재정 규모 4조원보다 2조원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지방의 도로ㆍ상하수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지방양여세의 규모는 교육양여세의 신설에 따라 당초 1조8천억원 규모에서 4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199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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