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입 사립교사 재단서 해임은 정당”/마산지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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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8 00:00
입력 1990-08-18 00:00
【창원=이정규기자】 전교조와 관련,해임됐던 교사들이 1심에서 해임무효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있다.

마산지법 민사합의부(정창환부장판사)는 17일 경남 거창 대성고와 거창상고 재단측이 전 대성고 윤태웅교사와 거창상고 배은미교사를 상대로 각각 낸 해임무효판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항소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법으로 금지된 교원노조에 가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단측이 내린 해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90-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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