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럴 21불땐 국내유가 15% 인상”/동자부
수정 1990-08-17 00:00
입력 1990-08-17 00:00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국제원유가 급등으로 내년초 15∼35% 수준의 국내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동력자원부는 16일 발표한 「쿠웨이트사태에 따른 석유수급안정대책」에서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1달러(도입가격기준)일 경우 연간 1조1천1백9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현재 10%인 원유관세를 1%로 내려 흡수해도 8천1백80억원의 부담이 남게 되며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15%의 국내유가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22달러때는 1조3천8백70억원의 부담이 생겨 국내 유가인상요인이 20%,23달러때는 1조6천7백70억원으로 25%,25달러때는 2조2천3백90억원으로 3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유가가 21달러 수준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국내유가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희일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동자위에서 5조5천억원에 이르는 석유사업기금 가운데 해외유전개발ㆍ대체에너지개발ㆍ송유관사업ㆍ비축시설건설 및 비축유 구입에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2조1천억원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회수해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가를 인상치 않고 내년초 몇차례에 걸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1990-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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