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수 초청비 속여/6만여달러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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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6 00:00
입력 1990-08-16 00:00
치안본부는 15일 차종면씨(38)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영주권을 갖고 있는 차씨는 흥행회사인 오인기획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2월 세계적인 맹인가수 호세 펠리치아노의 국내공연을 추진하기위해 출국,호세 펠리치아노와 7만5천달러에 공연계약을 맺은 뒤 현지 미국인 흥행대리인과 짜고 13만7천2백달러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 6만2천2백달러의 회사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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