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ㆍ최열곤씨 가석방/광복절특사 8백명… 시국사범은 제외
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비롯,장기수형자 27명이 포함돼 있으나 조직폭력배ㆍ가정파괴범ㆍ인신매매범ㆍ마약사범 및 공안시국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염전시장과 최전교육감이 확정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했으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추징금을 모두 내는 등 가석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5공비리」와 관련돼 구속기소됐던 주요인물 가운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7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7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전경환전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장(47)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났다.
염전시장은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 근린공원 공사때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88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2년3개월 4일동안 복역해왔다.
1990-08-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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