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새벽운행 수당 지급 4시반∼6시까지 야근 인정”
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부산】 매일 상오4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는 택시기사들의 상오반 근무자에게도 회사측이 상오6시까지 1시간30분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부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4일 강균대씨(49ㆍ부산 사하구 괴정4동 538)가 사하구 장림동 대원택시(대표 이임선ㆍ74)를 상대로 낸 「야간근로수당미지급」 등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90-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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