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횡포 집중단속/치안본부/승차거부등 적발땐 과징금 10만원
수정 1990-08-10 00:00
입력 1990-08-10 00:00
치안본부는 9일 최근 합승강요 등 택시의 횡포가 극심해져 시민이 크게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고 택시의 운행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전국 13개 시ㆍ도경찰국 책임아래 교통경찰관 등을 총동원,합승강요ㆍ승차거부ㆍ부당요금 요구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업구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다른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했을때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이날 하오4시부터 9시간동안 시내 전역에서 단속을 벌여 주정차위반,호객행위 등 범법행위를 한 택시 4백여대를 적발했다.
1990-08-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