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국내판매 금지규정은 위헌”/8개 업체서 무효소
수정 1990-08-10 00:00
입력 1990-08-10 00:00
이들은 소장에서 『내수판매 금지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골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0-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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