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자료 지급등 결정사항 이행않을땐 구류 30일”
수정 1990-08-07 00:00
입력 1990-08-07 00:00
앞으로 가정법원의 가사사건판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고 30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심판법개정안」을 마련,대법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민법에 따르는 절차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다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이 같은 가사관계사건을 중복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법률을 통일할 필요성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63년 제정돼 혼인관계 및 부모와 자녀의 친권관계 등을 규정해온 인사소송법은 폐지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양료 등을 정기적으로 분할돼 지급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유아를 인도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고서도 30일안에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일의 구류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혼인의 취소,협의이혼의 추소 등 법원의 임의적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가사소송사건은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위원회나 담당판사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친자관계여부를 확인할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심증을 얻지 못하면 혈액검사를 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1990-08-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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