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폐지따른 감소분 보충 일환
수정 1990-08-07 00:00
입력 1990-08-07 00:00
이처럼 인하계획을 1년간 늦출 경우 당초 예상되던 91년도 수입분 방위세 9천억원 중 약 5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세제발전심의위원회ㆍ관세심의위원회ㆍ경제단체ㆍ당정협의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1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관세율은 92년으로,92년 적용예정 세율은 93년으로,93년 예정은 94년으로 각각 1년간씩 그 시행이 늦어진다. 그러나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에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해온 구미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08-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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