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자릿세 갈취/25명 영장ㆍ4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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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6 00:00
입력 1990-08-06 00:00
◎경기도경,모두 5백13명 적발

【수원=김동준기자】 경기도경은 5일 도내 국도립공원 및 유원지에서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받아 온 상인 5백13명을 적발,이중 김지훈씨(33ㆍ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425) 등 2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현준씨(32ㆍ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등 40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1백94명을 즉심에 넘기고,나머지 2백54명은 훈방했다.

김씨는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북한산성계곡을 불법훼손,평지를 만들어 16∼20㎡짜리 천막 4개를 설치,천막사용료로 하루에 1만원씩을 받고 피서객들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불구속입건된 이현준씨 등은 의정부 송추유원지 등에서 좋은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서객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국도립공원과 유원지 등의 행락질서를 어지럽힌 혐의이다.

경찰은 도내 40여개 국도립공원과 유원지 등에 장사꾼들이 몰려와 계곡 주변에 좌판과 천막 등을 설치,자릿세를 받고 시중가격보다 2∼3배 비싼값으로 물건을 팔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4일 하오 경찰관 1천2백여명을 동원해 기습단속을 벌였다.
1990-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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