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범죄 전국 동시조사/물먹인 소 도살ㆍ무면허 의료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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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6 00:00
입력 1990-08-06 00:00
◎단속ㆍ처리 혼선 없게/대검지시

대검은 4일 전국 여러지역에서 발생하는 같은 종류의 유사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전국적인 현황을 미리 파악해 동시에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검찰에 「전국적인 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리지침」을 시달,『지역간의 수사여력,범죄정보수집능력,범죄현상에 대한 견해차이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범죄임에도 단속방법과 처리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범죄는 수사착수단계에서 전국적인 범죄실태를 파악,장애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같이 동시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의 유형으로 ▲소를 물먹여 도축하는 행위 ▲불량얼음제조판매 및 추석절 등 성수기를 틈탄 사기판매행위 ▲해태양식이나 명태건조과정에서 부패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또 ▲척추교정ㆍ접골ㆍ침술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자동차정비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또는 생업에 관련되는행위 등은 단속 및 처리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로 분류하고 절취차량의 번호판 및 차대번호변조행위는 범죄수법이 특이해 전국에 수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199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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