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조선 노조 쟁의신고 반려/경남지방노동위
수정 1990-08-05 00:00
입력 1990-08-05 00:00
도노동위는 이날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목적이 회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에 따른 것이어서 쟁의 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의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쟁의신고 반려는 노조의 합법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1990-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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