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뇌물 보관/반환 경관 무죄/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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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4 00:00
입력 1990-08-04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일 민원인이 준 금품을 상관의 지시로 자기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원도 정선경찰서 수사과 경장 이운선피고인(42)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0-08-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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