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조합아파트의 잔여분 50%/장기무주택자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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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4 00:00
입력 1990-08-04 00:00
◎건설부,시ㆍ도에 지시

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나 주택조합아파트 등 지역주민이나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남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50%가 35세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부는 3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분양아파트에 이어 주택조합 및 재개발사업지구 잔여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1990-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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