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수재민/대법서도 승소/서울시 상고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02 00:00
입력 1990-08-02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지난84년 서울 망원동 수재때 피해를 입은 한정자씨 등 5가구 주민 2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주민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990-08-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