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범」 단속/담배꽁초ㆍ침 뱉으면 벌금 4천원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내무부는 여름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한달동안 계몽활동을 펴왔던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해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며 새치기ㆍ암표매매ㆍ과다노출ㆍ소란행위를 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도 범칙금 4천원씩을 물리기로 했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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