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경감 신청/1개월간 연장키로
수정 1990-08-01 00:00
입력 1990-08-01 00:00
31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바에 따르면 작년말 공포된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그동안 농어가의 부채경감 신청을 받아왔으나 지난 7월20일 현재 신청실적이 전체경감대상부채의 80%선인 2조2천8백90억원으로 아직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채의 경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농어가를 구제해주기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간 연장키로 했다.
1990-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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