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따른 과세는 무효”/대법원/세무서 상고기각,원심확정
수정 1990-07-30 00:00
입력 1990-07-30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고등교과서주식회사(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의36)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의 상고를 기각,법인세와 방위세 등 모두 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84년 시작된 고등교과서주식회사와 세무서간의 세금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6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과세자료로 삼은 자술서와 각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는 지난 77년2월 이른바 「검인정교과서 조세포탈사건」에 연루돼 1개월여동안에 걸쳐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회사간부들이 강제로 「각분과 주식회사와 원고회사가 71년 12월1일부터 77년 11월30일 사이에 탈세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작성,치안본부에 제출하고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특별세무조사를 해 72억여원의 과세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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