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ㆍ고령ㆍ달성일대 557㎢/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29 00:00
입력 1990-07-29 00:00
건설부는 28일 충남 도청이 전설과 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추진으로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되는 충남 청양군 전역과 경북 고령군 성산면,달성군 구지면 일대 등 3개지역 1억6천9백만평(5백57.67㎢)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청양군지역은 충남 도청이 옮겨온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외지인들의 임야투기가 일어 최근 땅값이 큰 오름세를 보였고,고령군 성산면 일대는 대단위공업단지조성으로 땅값이 상승조짐을 보인 곳이다. 또 달성군 구지면 일대는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땅값이 오름세를 보여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8월6일부터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백평이상등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시고팔때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토의 41.34%로 늘어나게 됐다.
1990-07-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