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특정단체 선별방북은 불허/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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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9 00:00
입력 1990-07-29 00:00
◎각계각층 참여,대표단 구성해야 허용/“북의 신변보장도 따라야”

정부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 제3차 예비회담과 관련,특정단체나 개인이 아닌 각계각층 대표로 실무대표단이 구성될 경우에만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신변보장을 할 경우만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송한호통일원차관은 28일 『만약 예비회담 우리측 대표단이 특정단체나 개인만을 선별적으로 선정해 구성된다면 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각계각층의 단체와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표단이 구성돼 방북하고자 할 때만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차관은 『지난 23일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홍성철통일원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8·15범민족대회는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 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남북 상호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해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8·15범민족대회에도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차관은 또 『범민족대회 우리측 추진본부와 58개 사회단체가 3차 예비회담부터는 공동참여키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측이 각계단체가 포함된 우리측 대표단에 대해 자격심사등을 통해 선별 초청하거나 제한적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할 경우에도 정부는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차관은 그러나 우리측 예비회담 대표단의 각 사회단체간의 비율은 전혀 상관없으며 구성비율은 추진본부측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1990-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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