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교생」5년형/2심형량 높여 선고 “죄질 불량…중형마땅”
수정 1990-07-28 00:00
입력 1990-07-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주부를 대낮에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0-07-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