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않은 수표 소지인에 현금 지급/9월부터 시행
수정 1990-07-27 00:00
입력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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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6일 이같은 「사고 자기앞수표개선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신고자가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최종수표소지인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거래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최종수표소지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실신고를 냈더라도 신고인이 신고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공시최고등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종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1990-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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