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 비서관 땅 미신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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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6 00:00
입력 1990-07-26 00:00
치안본부는 25일 전문공부장관 비서관 유대열씨(57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의3)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88년 11월 자신의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49일대 임야4천평을 팔면서 이 지역이 5달전인 그해 6월25일부터 건설부 매매고시지역으로 돼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일 이전인 그해 4월에 판것처럼 매매서류를 꾸며 토지거래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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