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긴 무허 부동산업자 기소/검찰,중개료 전액 추징
수정 1990-07-26 00:00
입력 1990-07-26 00:00
검찰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중개업자에게 추징금을 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48조 2항은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금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씨는 진난해 4월28일 강서구 화곡동 D산업 소유의 땅 1천7백여평을 H주택조합이 45억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해 주고 중개료로 2천만원을 받았었다.
검찰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무허가 중개업자들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어 이 법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무허가는 물론 허가받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라도 과도한 중개료를 받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해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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