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칙대출/사모채인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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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6 00:00
입력 1990-07-26 00:00
정부는 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모사채가 정부의 실세금리 인하조치에 역행하고 보험회사의 변칙적인 대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해 보험사의 사모채 인수를 크게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의 재산운용준칙을 다시 개정해 사모채 인수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통화채의 경우처럼 만기까지 보유토록 규정,사모채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1990-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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