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득세 간이세액표 마련/차관회의 의결… 이달부터 적용
수정 1990-07-25 00:00
입력 1990-07-25 00:00
정부는 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소득세법시행령을 의결,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이 매달 내는 소득세는 이 간이세액표에 나타난 세액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경우 40%를 공제한 금액이 되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
종전까지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 그대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이 7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월1만9천9백1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40%를 공제한 1만1천9백46원이 원천징수 된다.
또 같은 조건의 근로자로 월급여가 1백30만원이라면 매달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액이 종전의 11만6천80원에서 30%가 공제된 8만1천2백56원으로 줄어든다.
1990-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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