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원 연행 불응도 공무집행 방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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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4 00:00
입력 1990-07-24 00:00
◎서울지법,“무죄” 원심파기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3일 방범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박노하피고인(26ㆍ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범대원이 현행범을 검거해 경찰서에 넘기는 것은 방범대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술에 취해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447 「홍릉돼지갈비집」과 「현약국」 등 가게의 출입문유리창을 발로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소속 방범대원 이정우씨(42) 등이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이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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