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명의 재벌 업무용부동산/증여세 안물리기로
수정 1990-07-24 00:00
입력 1990-07-24 00:00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3자명의 부동산 가운데 ▲취득당시 법인명의로는 부동산매입이 곤란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현재 법인자산으로 장부에 기재돼 있으면서 ▲업무용으로 쓰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990-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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