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표시 잘못/미원등 2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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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대전】 충남도는 21일 표시량보다 적은 양의 식품을 포장,유통시킨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 ㈜미원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220 큐후드 등 2개 식품회사를 계량법위반 등 혐의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미원의 미원 후춧가루는 정량이 2백50g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량은 2백36.5g으로 13.5g이 부족했으며 큐후드사의 가평 잣죽과 호박죽은 정량이 각각 45g과 1천g으로 돼 있으나 실량은 42.4g과 9백61.5g으로 2.6g과 38.5g이 미달됐다는 것이다.
1990-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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