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11만평」 24년 송사 매듭/“현 주민에 소유권” 인정
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일대의 땅 11만5천여평의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3년동안 법정싸움을 벌인끝에 국가가 승소,국가로부터 이 땅을 불하받은 주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21일 국가가 김점석씨(구로구 구로1동 500의17) 등 1백7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청구사건에서 피고 김씨 등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국가의 승소를 확정했다.
피고 김씨 등은 지난67년 국가가 60년대초 현재 주민들에게 불하했던 구로동 땅이 50년 농지개혁때 자신들이 군용지를 불하받았던 것이라고 주장,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었다.
국가는 그러나 김씨 등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짜고 공문서를 위조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지자 재심을 청구,지난1월 서울고법 민사6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공단일부를끼고 있는 문제의 땅은 5천여가구 4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1평에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1990-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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