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안관계법 협상 용의”/임시국무회의
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 「남북간 민족 대교류」에 대해 거부한데도 불구,남북 전면개방및 자유왕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측의 거부로 광복절 민족 대교류가 성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석·연말연시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자유왕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측에 계속 촉구키로 하고 북한동포가 언제 어떤 규모로 내려오더라도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필요한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북한의 거부성명을 검토한 결과 콘크리트장벽 철거·보안법 철폐·임수경·문익환목사 등의 석방등 전제조건을 내걸어 거부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자유왕래의 협의가능성을 내비치는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우리의 개방의지를 계속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측이 내건이들 전제조건을 북한내에서 인권및 정치적 이유로 강제 수용돼 있는 정치범및 사상범 석방,북한의 가혹한 각종 안전관계형사법 철폐와 연계시켜 협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아래 남북 자유왕래등 교류문제와는 별개로 남북 법무장관등 관계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 관계장관회담에서는 이같은 법률문제이외에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콘크리트장벽」의 존재여부 확인 ▲휴전선내에 그들이 파놓은 땅굴의 공동조사 등도 의제로 상정,논의하자는 입장을 굳혔다.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북한측이 제시한 콘크리트장벽 철거문제는 그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보안법 철폐와 밀입북관련 구속자석방문제는 북한의 수용소에 강제 수용돼 있는 사상범 석방과 연계해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이어 『남북한 자유왕래는 정치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과거에도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이나 북한의 형법 등의 존재여부와관계없이 이뤄졌음에도 북한측이 보안법 철폐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우리의 민족 대교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의를 갖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우리 보안법철폐와 북한 사회안전관계형법 철폐의 연계협의와 관련,『북한은 현재 국가보안법이 남북 자유왕래및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의 사회안전관계형법은 북한주민이 대남접촉을 하거나 남측에 이로운 행위를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재산을 몰수하는 등 그 가혹한 처벌이 우리 국가보안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이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법령집자제를 공개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되어 민족 대교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남쪽이전면 개방하는 모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홍성철통일원장관으로부터 국내외및 북한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리실은 남북 교류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경제기획원은 경제부처가 민족교류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0-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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