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씨 7년 구형/서울지검/재판거부 퇴정 궐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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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검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김피고인이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5분만에 최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됐다.
199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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