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서 6백70억 부정대출/고양/뇌물받은 간부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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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고양연합】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0일 경기도 고양군 축산업 협동조합에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자 몰래 담보제공하거나 조합직원에게 사례금을 주고 현금 임금없이 자신명의의 당좌수표를 입금하고 8개월여에 걸쳐 모두 6백70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정남회씨(36ㆍ농장경영ㆍ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245)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대출해준 고양군 축협 전무 장묘성씨(47ㆍ동조합 벽제지소 대리 이택서씨(39),양주축협전무 김의석씨(39),양주축협 화계지소장 정두호씨(54)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689의6에서 양돈장인 비홍농장을 경영하면서 건설회사 운영 및 부동산매입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봐 발생한 수표 등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88년12월초부터 89년 8월10일까지 고양군 축협 일산지소 대리 이택서씨에게 9회에 걸쳐 9백90만원을,능곡소장 정두호씨에게는 4회에 걸쳐 6백50만원을 주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발생한 당좌수표를 입금시켜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달라고 청탁,자기앞수표 1천2백장 등 모두 6백70억원을 발행받았다는 것이다.
199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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