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한강 방류/기준치 1백배까지/회사대표등 6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소병철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85 금성산업대표 지정구씨(45) 등 6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대문구 홍은3동 35 신진운수 등 17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공장허가금지구역안에 도금 및 염색업소 등을 차려놓고 크롬ㆍ시안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형광염류 등을 배출허용기준치의 30∼1백10배가 넘게 마구 버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