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폐수 한강 방류/기준치 1백배까지/회사대표등 6명 구속
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이들은 공장허가금지구역안에 도금 및 염색업소 등을 차려놓고 크롬ㆍ시안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형광염류 등을 배출허용기준치의 30∼1백10배가 넘게 마구 버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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