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과외 특별단속/현직교사ㆍ학원강사 집중추적
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문교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동안을 불법과외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20일 전국 15개시도 관계장학관회의에서 이 기간동안 특히 현직교사의 과외교습과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의를 집중단속하라고 시달했다.
또 일반인이 하는 개인 및 그룹과외교습과 속셈ㆍ주산학원 등이 인가된 과목외의 그룹과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기업과외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일부계층에서 과소비풍조에 편승한 고액과외가 방학을 맞아 재연되고 있는 등 과외열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특히 대도시 고급주택가 등 불법과외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중점단속을 펴고 현직교사와 학원강사 등 과외교습예상자명단을 작성,단속에 활용키로 했다.
1990-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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