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미등기 전매… 6억 탈세/특가법 첫 적용,기소
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검찰이 부동산미등기 전매자에게 특가법의 조세범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앞으로의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 88년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충남 서산 및 태안과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 및 임야 15만평을 사들여 이를 1백여명에게 미등기전매,6억8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뒤 이에따른 세금 6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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