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새달부터,새 농지관리법 시행
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가 나는대로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재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추ㆍ담배 등 연작이 불가능한 작목을 심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1∼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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