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도 사퇴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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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0 00:00
입력 1990-07-20 00:00
밀입북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서경원피고인(53)은 19일 강철선변호사를 통해 오는 23일 평민당의원들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피고인은 이날 「조국의 현 시국을 걱정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의 구국적 결단과 뜻을 같이하며 감옥에서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떳떳하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199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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