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원 오세응 피고 긴급조치법 위반 면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8일 지난78년 10대 국회의원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응피고인(5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긴급조치법 위반부분은 면소판결을 내렸다.
1990-07-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