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원 오세응 피고 긴급조치법 위반 면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19/19900719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18일 지난78년 10대 국회의원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응피고인(5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긴급조치법 위반부분은 면소판결을 내렸다. 1990-07-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