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의원 10년 구형/서울지검/추징금 2억2천만원도 병과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돌보지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특정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고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하는 등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않는 점도 엄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88년 10월 농약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국식품방제협회 이건영회장(44)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전 신생병원장 박상국씨에게 농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2월 구속기소된바 있다.
1990-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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