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PD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19/19900719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8일 방송에 출연시켜주는 명목으로 연예인의 매니저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김대화피고인(37)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백80만원을 선고했다. 1990-07-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