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8」이후 은행담보물이 달라졌다/대출관련 새 관행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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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과표 1억5천만원 주택 담보 제한/자경않는 농지,도시계획내 땅 불가/소액가계자금은 유휴토지도 가능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담보취급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달 1일부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나 임대용부동산ㆍ유휴토지ㆍ사치성재산ㆍ제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쓸 수 없게 됐다.

물론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개인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끌어쓸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열려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한은의 여신운용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업무를 취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제한부동산 판정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가계대출의 경우 제3자담보ㆍ임대용부동산(주택 및 당해대지제외)ㆍ사치성재산ㆍ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ㆍ유휴토지가 아닌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3천만원 이내의 소액가계자금대출(본ㆍ지점합산,기취급분포함)일 경우에는 유휴토지나 제3자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제3자명의의 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등 담보취득 제한대상인 부동산일 경우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담보취득제한 대상일 때는 부동산감정가액에서 담보취득 제한부분의 감정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동산의 담보제공여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 지역에 대표자소유로 주택면적 80㎡,부속토지면적 3백㎡인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받고자 할때 얼마만큼의 담보력이 있는지.

­도시계획 구역내 준주거지역의 경우 유휴토지규정상 건물 바닥면적의 3배이상인 경우 유휴토지로 규정된다. 따라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유휴토지가 지닌 부분,즉 기준면적 2백40㎡(80㎡×3)까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경우 유휴토지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하고 있어 부속토지 전체(3백㎡)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물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3억원이고 건축물가액이 40억원인 토지를 담보로 할 수 있는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이 10%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건축물 가액비율이 7.5%(40분의3×100)에 불과해 담보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이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가사용 승인분은 제외)는 설령 10%를 넘더라도 유휴토지로 규정돼 담보취득이 안된다.

단,소액가계대출만은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다가구 단독주택 제외)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의 연면적이 3백31㎡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 △건물대지면적이6백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1가구 주택에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 시설이 설치된 건물 △1가구 건물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백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개인소유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묘포장용 부동산)로서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부재지주의 농지이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담보취득이 제한된다. 또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안의 부동산도 담보설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도시계획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안된 농지는 담보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농수축산자금대출이나 소액가계자금대출의 경우 농지가 비록 유휴토지로 규정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소유임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은.

­토지초과이득 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임야중 유휴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찰림ㆍ동유림 △군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보전임지안의 임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에 편입된 임야는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종중소유임야 등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을 때는.

­개인소유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더라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권혁찬기자>
199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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