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ㆍ한승헌씨 방송위원직 사표/방송법 통과 항의
수정 1990-07-17 00:00
입력 1990-07-17 00:00
강원룡방송위원장을 통해 제출한 사직서에서 두 위원은 『국회가 법의 신성함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방송관계법을 변칙처리한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면서 『더이상 방송위원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사임한다』고 밝혔다.
1990-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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